종교(교회)사건

Church Case종교(교회)사건이란?

종교(교회)사건은 총유 재산에 대한 이해와 비법인 사단의 실제 내부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는 교회 등 종교단체 사건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과 실적으로 모든 분쟁의 영역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부영역
  • 교인지위 확인 청구
  •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
  • 제명출교처분 무효 확인 청구
  • 임시 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
  •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 담임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명예 훼손, 예배 방해 등 관련 형사 소송

Main Litigation재판절차(trial procedure)

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하고(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소 제기로 시작되어 종국판결을 받음으로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3. 부수절차
부수절차는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인데, 판결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등이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련된 절차로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이 있습니다.
4.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보다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여기에는 ① 소액사건심판절차, ②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있습니다.
5. 가사소송절차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현재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류ㆍ나류ㆍ다류 등으로 정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사건화 되어 있습니다.
6.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로 ① 파산절차, ② 회생절차, ③ 개인회생절차 등을 말합니다.

Our Competitiveness법무법인 서교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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