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융은 인수 대상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증권의 발행 및 대출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거래에 최적화된 금융구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자와 대상 회사 쌍방의 요구를 만족사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종 선행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사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형식적인 작성만으로는 모든 우발적인 상황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매 거래마다 최신의 법령과 실무를 확인하고, 대상회사의 경영 전반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법무법인 서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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